사업안내

포천시전지역

대지측량설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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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토목설계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개간허가 관광농원허가 
공장설립승인허가묘지설치허가 토지관련
개발계획 
확대

■측량

▶현황측량(지형측량)

지표상의 각점의 위치와 고저차를 측정하여 지형(현황)도를 만들기 위해 측량으로 지표의 제절의 위치, 기복을 알기위하여, 도로, 하천, 수로 등과 구릉, 계곡, 평야, 경지 등을 알기위하여 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이용하여 설계도서의 기초자료로 제공함.

▶수준측량

수준측량은 고저측량이라고도 하고 지구표면상의 여러점의 고저차(高低差)를 구하고 또는 지상의 등고(等高) 또는 목적의 높이의 점을 설정하는 측량.

▶삼각측량

일반적으로 기준점측량의 내용은 삼각으로 골조를 만들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트래버어스 측량이 실시되고 따로 수준측량이 이루어진다. 최근 먼 거리에 대해 광파 또는 정밀측량기계가 실용화됨으로써 삼각형의 변장을 측정하여 관계위치를 구하는 삼각측량 및 긴변장으로 하는 다각측량방식에 의한 정도가 높은 기준점측량도 있다. 

▶GPS측량

인공위성으로부터 관측된 모든 자료를 이용해서 지표면 또는 해상의 한점에 대한 위치를 위성전파의 관측점까지 도달시간을 이용해서 지구상위치를 결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GPS는 본래목적은 배, 잠수함, 항공기 등에 군사목적으로 사용됐지만, 현재에는 기술 축적과 장비의 보급화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는 다음과 같다.
➀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➁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
➂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➃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➄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➅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농지전용허가

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농지를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지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

▶산지전용허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된 경우,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산지전용에 제한을 받는다.

▶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대상 및 절차
- 전주, 전선, 변압탄 공중선, 우체통, 공중전화,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전기자동차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개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점용기간 : 10년)
- 철도, 궤도, 그밖에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간판, 표지, 깃대, 주차미터기, 현수막 및 아취 (점용기간 : 3년)
-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점용기간 : 3년)
-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장,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기간 : 10년)
-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진출입로 (점용기간 : 3년)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점용기간 : 3년)

▶허가절차

허가신청 ➝ 신청서검토 및 경찰서 합의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점용공사 착수 ➝ 완료확인
도로법 제 38조(도로의 점용)
➀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에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➁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에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➂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유재산점용

국유재산이라함은 크게 행정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사무용, 사업용등에 사용
공공용재산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등에 사용 
기업용 재산국가가 사무용, 사업용 등에 사용 
일반적으로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구거 등)을 점용함을 말한다. 
또한 소관관리청에 따라 구분이 다르다.
도로법 : 국도, 지방도로, 시도, 군도 – 도로점용허가
하천법 : 국가하천, 지방하천 – 하천점용허가
농어촌 정비법 : 목적 외 사용허가 

▶공장설립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관련 시·군으로 설립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➀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➁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➂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➃➀부터 ➂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